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29. 결정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 설립시 취·등록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에서 창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고 있는 바, 작물재배업 등 농업과 관련된 업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위 규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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