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31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40-1 ○○마을 ○○아파트 604-9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9. 26.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0.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매복과 산속을 헤매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당뇨, 고혈압, 망막증이 발병되었으며, 당뇨 때문에 종기도 생기고 감기도 낫지 않아 매일 병원에 다녀야 하는 등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당뇨병 신장합병증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합당한 등급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5. 입대하여 1967. 7. 12.부터 1968. 9.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 9. 6.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질환”에 대해서 2001. 11. 20.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중증도장애” 판정을 받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서도 2002. 7. 5.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해서는 2002. 7. 5.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6. 부산○○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 신장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당뇨병성 합병증 없음”이라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2. 10.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2002. 1. 1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3. 1. 6.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신질환, 당뇨병, 고혈압 및 망막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 질환으로 계속적인 약물투여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3. 4. 3.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상동맥 폐쇄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관상동맥 폐쇄질환으로 위 병원에서 수술(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2003. 4. 3.자로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3. 3. 17.부터 2003. 4. 3.까지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에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당뇨병 신장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당뇨병성 합병증 없음”이라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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