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8. 12. 29. 결정
별정우체국의 법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여부
지방세운영과-2740
해석례 전문
별정우체국의 법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0(2008.12.29)질의회신 1.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별정우첵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에 해당됩니다. 2. 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2009년 균등할 주민세 과세분부터 비과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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