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24.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67
해석례 전문
가. 전남도세감면조례 제29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A)가 건축물소유자(B)로부터 공장 건축물을 임대하여 자기(A) 명의로 공장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는 농공단지 내라도 기존 입주자의 사정으로 휴·폐업된 공장에 새로이 대체입주하는 자가 당해 공장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휴·폐업 사실관계, 임대차 관계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