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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24.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661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하며, 주택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산정하여 공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공유재산(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과 주택 건물부분의 사실상 소유자는 알 수 있으나, 건축물과 주택 부속토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개개소유자들이 소유한 지분 위치가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의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이고, 그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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