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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22. 결정

재산세(토지) 과세대상구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263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이 시공사 부도, 일부시행자 토지지분의 경매진행 및 새로 선정한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건축공사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제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위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74, ‘08.1.31참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계의 어려움 등은 내부사정에 불과함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조심 2008중448, ’08.5.21참조) 다. 귀 문의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귀 법인이 시공사 부도, 일부 시행자 토지지분의 경매진행 및 새로 선정한 시공사의 시행능력 부족 등으로 ‘건축공사속행금지가처분’ 신청하고, 결정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기보다는 사업주체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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