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668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 이상일 경우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하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위의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고(법제처 유권해석 법령해석과-1084, ‘08.7.17), “건축중”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감사원 심사결정 2007-83, 2007.07.26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멸실등기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라면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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