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19. 결정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15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에서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면서,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은 귀문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설립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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