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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18. 결정

취득의 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4

요지

00공사로부터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대금지급 기간을 2년 미만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기로 체결하고 매회 대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지급 기한의 경과로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연부취득에 해당되고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며 개인 취득자는 잔금 지급기한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했어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 12. 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한을 2년 미만으로 계약체결 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의 지연으로 실제 대금지급기간이 2년이 경과된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연체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 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에 대금지급 기간을 2년 미만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회 대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지급 기한의 경과로 실제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 취득자의 경우는 잔금 지급기한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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