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2에서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인이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상에 골프회원권 매매대금(45,000,000)이외에 주식출자금(500,000)과 주주분담금(34,500,000)은주주회원이 회원권 양도 시 양수자가 채권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여 골프회원권 대금총액을 80,000,000으로 하여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경우, 주주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 그 주식을 양수하여야 골프장의 주주회원이 될 수 있고,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주주인 회원들이 주주분담금을 납부하여야 주주회원제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보면 주주출자금과 주주분담금은 골프장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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