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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18. 결정

재산세(토지)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57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함이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인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등에 직접 사용함을 의미하므로,(행자부 심사 2007-603, ‘07.10.29) 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인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등에 직접 사용 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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