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2. 18. 결정
입목등기 시 등록세 적용세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8호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40조에서 제131조 내지 제139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등록세 규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만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40조에 따른 등록세율(6,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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