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704-29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0년 전부터 온몸이 가렵고, 가슴ㆍ등ㆍ다리에 반점이 생겼으며, 손ㆍ발이 저려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고통을 격고 있음이 진료기록부, 처방전, 사진으로 알 수 있음에도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3.~1967. 3. 25.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2000. 9. 8.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0. 12. 1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약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호소하는 반점과 저림증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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