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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17. 결정

취득의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5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판결문상에 계약금, 중도금은 지급하고 잔금은 매도인의 잔금수령 거부로 변제공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매도인이 공탁물을 수령한 사실 등 잔금지급 사실이 불분명하여 취득의 시기를 알 수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판결문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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