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16. 결정

대체취득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3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주장은 건축물 준공의 지연사유가 사업시행사의 상·하수도 및 보도 경계석의 시공 지연 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사업 준공 차질로 인한 경우라지만 귀문 사업시행사의 도시계획도로사업 준공보다도 앞서서 당해 건축 허가를 득하였던 사실관계를 볼 때 이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자치단체인 과세권자가 준공 차질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