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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15. 결정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구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506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농지법」제2조에서 농지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를 제외하고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등의 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 귀 문의 해당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의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 대상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은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과세대상의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단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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