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시 취득의 시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2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8조에서 제1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한국토지공사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유상승계취득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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