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12. 결정
모델하우스 대수선공사 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존치하는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개보수 등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된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고, 당해 건축물 공사비용에 대수선이 아닌 단순한 수선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사가 대수선 공사와 그 기능과 공정에 있어서 불가분하게 일체로써 이루어짐으로써 대수선공사라고 볼 수 있다면 취득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감심 제2007-87, 20 07.8.16 참조)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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