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11.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70

해석례 전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호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법인과 같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전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제조업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를 화물운송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귀 법인을 창업중소기업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