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취등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지방세운영과-245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 및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건축설계에 반영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분양되는 빌트인 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1126호,2006.12.27; 제2007-78호,2007.12.26.)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귀문의 경우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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