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8. 12. 8. 결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2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에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2 제1항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자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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