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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5. 결정

골프장 취득에 따른 재산세 과세구분 산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425

해석례 전문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2007.12.31 개정이전)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7.4.6개정이전)」제2조에서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동법11조)하고 영업개시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을 등록(동법21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세 적용대상이 되는 골프장으로 보아 부과한 것은 시범라운딩이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개시일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나 다. 재산세는 보유과세로서 매년 6.1현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재산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부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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