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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2. 5. 결정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242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종교·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처럼 당해재산에 대해 종교용 건축물 등을 조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1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건축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당해 재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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