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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2. 결정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7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 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甲과 乙이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乙은 甲에게 면적차이로 인한 보충금을 지급하였다면 甲은 당초 자기물건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그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고 乙은 당초 자기물건 가액에 보충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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