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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2. 2. 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8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본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로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본문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그 제5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을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처럼 공단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재건축 주택을 일반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도, 귀 공단 목적사업의 하나로 주택의 공급사업을 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공단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행자부 심사결정 제2008-36호, 2008.1.28), 이를 분양(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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