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1. 28. 결정
대도시내 지점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46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 관련 대도시외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법인(분할신설법인)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법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대도시내의 지점을 그 분할기일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분할과는 무관하게 새로이 신축하여 취득한 건축물로 동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동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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