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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28. 결정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47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05.12.27.대통령령 제191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나. 2005년 10월에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3년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업이 2008년 11월 취득하는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세 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고 결정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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