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26. 결정

취득의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0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급가격(매매가격)으로 정하고 그 대금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되, 토지조성사업 완료 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전액을 완납한 후 실제 조성사업 종료결과 면적증가분이 있어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적정산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