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99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감심 2004-2, 2004.1.20)이므로, 귀문에서 대도시내에 설립(2002.2.8.)한 법인이 대도시내의 모텔을 취득(2007.10.2.)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대를 설치하여 숙박료를 계산하고 일용직을 고용하여 청소를 하는 등 그 운영을 직접 행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지점 등”에 해당되어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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