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3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0. 6. 16.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 판정을 받은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02. 1. 26. 개정되어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2. 7. 25.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0.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동 질병에 대해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입원 및 진료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18조, 부칙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보,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통보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6. 8. 12.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사단 소속 ○○연대 9중대 소속으로 1970. 1. 3.부터 1971. 1. 21.까지 월남에 참전하였다. (나) 광주○○병원의 2000. 5. 8.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추가)에 대하여 전문의의 “당뇨병에 의한 안저합병증” 소견에 따라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고엽제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시행일 : 2002. 7. 1.)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7. 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9.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2. 10.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 제6647호 동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동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보며,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7.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 2002. 10. 14.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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