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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1. 25. 결정

법인합병에 따른 등록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86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는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3차 개정(1989) 등에 따라 통계청장이 제2000-1호(2000.1.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9차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숙박업(551)에는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되나,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은 부동산 임대업(7011)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초하고 있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숙박으로, 1일이나 1주일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ISIC Rev.4 code 551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5년도에 합병한 법인의 2004년도 숙박현황 중 30일 이상 숙박관련 수입금액이 전체 숙박관련 수입금액의 80.28%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업(7011)에 따른 수입금액이 숙박업(551)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방세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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