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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1. 21. 결정

수도권에 설립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세중과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51

해석례 전문

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7항에는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7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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