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30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900㎡에 상당하고, 건물의 연면적은 312㎡인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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