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1. 19. 결정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2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민법 등 관계법률 및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등기”의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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