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17. 결정

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 내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 및 위 규정에서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매수(수용) 된 경우,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계약일”이후에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행심 2007-32,2007.1.29)라 할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처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을 협의매수(수용)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그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