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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12. 결정

골프회원권 취득세 환급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5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2에서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73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甲으로부터 취득하고 회원권에 대한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잔금지급 후 명의개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 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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