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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1. 12. 결정

공유물분할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5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물분할 하는 부동산이 하나의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여러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층별로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각 층별 공유물의 지분비율과 자산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 층의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야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제2007-40호, 2007.4.20.; 지방세심사 제2007-456, 20 07.08.27 참조)이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결과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 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법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 자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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