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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11. 결정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2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면 그 입증된 가액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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