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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3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역시 ○○구 ○○동 1522 ○○아파트 105동 407호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30.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17.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으며 병원 등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지체 전체에 통증이 계속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지방병무청장의 2002. 10. 11.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입영연월일은 “1970. 5. 17.”로, 전역연월일은 “1973. 4. 5.”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군경력은 “1972. 6. 13. 파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12. 18.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신경마비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9.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참전한 후 전역한 사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이 “다발성 신경마비”로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보훈병원에서 2002. 9. 17.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 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인다”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1.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다발성 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사지의 저린감과 동통을 호소하며, 근전도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9. 17.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 전문의는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 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인다”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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