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10. 결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1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에 있어서 甲개인과 B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C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甲개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B법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 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개인을 기준으로 B법인과 C법인이 되는 것이며 이들 소유주식의 합계인 100%가 과점주주 소유비율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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