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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1. 10. 결정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09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의제1항제1호에서 영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읍·면지역,「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에 해당되는 면적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사료되나 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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