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09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구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제3항제10호(‘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동조동항 제14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한다는 규정이 ’07.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골프장업자는 골프장의 시설기준인 골프코스, 안전망,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홀컵 등 운동시설과 골프코스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관리시설을 필수시설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질의1〉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말하는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골프장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을 의미하므로 골프코스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관리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의 경우 대중골프장 원형보전지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07년부터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7년 이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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