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6. 결정
선박 원시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73조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및 항공기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과 같이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따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에 승계취득 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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