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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1. 3. 결정

지방세법상 상속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 그 형제는 50% 상속재산을 귀속 받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언 받은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도 법률상 정하여져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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