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30.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9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 의한다. 1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B사가 100% 출자하여 자회사인 C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B사와 C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B사가 C사에게 A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방세 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회사(C사)의 법인격 실체성 인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