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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0. 30. 결정

주택거래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180조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타인의 토지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주거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대법원 92누12667, 1993.5.25)이므로, 이후에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따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흡수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도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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