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29. 결정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980

해석례 전문

가.「구세감면조례표준안」제25조에서「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분양한 후 분양자의 중도금 미납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 분양계약 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분양 주택이라 사료되나, 「구세감면조례」는 자치단체마다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구세감면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