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호에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동조 제3항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고 제1호에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호에서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호에서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257조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법제150조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법원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서 2005.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에 의한 판결문상의 취득의 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판결문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