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4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63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9.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지가 마비되는 증세로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말초신경병��으로 나왔고, 또한 위 질병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수저도 들지 못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심 신체검사 결과 안내(무변동자)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3. 18. 입대하여, 1968. 1. 1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란에 의하면 1966. 8. 30.부터 1967. 11. 27.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뇌경색증ㆍ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2001. 6. 26. 실시한 결과 중등도장애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3. 6.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과 협심증에 대하여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4. 17. 청구인의 위 신청 질병 중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1. 5. 29.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2001. 6. 26. 실시한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1. 9. 5.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2001. 9. 25. 실시한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2001. 10. 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사지의 저린감과 동통을 호소하며 근전도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6. 26.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9. 25.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1. 9. 5.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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