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0. 24. 결정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193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개인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예배당과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제사·종교 목적으로 하는 제사·종교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이나, 개인소유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정팀.5459, ’07.12.18)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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